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시에 그 결과, 실패 결과에 대해서 환불을 약정하는 위임계약은 상당히 드문 경우이며 대개의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소송 역시 패소의 경우 수임료, 보수 등을 전액 반환 한다는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사항에 대해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