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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멋쩍은꽃새183
멋쩍은꽃새183

변호사에게수임료 일부를지불하고 차후

취소를 하고싶습니다,

환불을 할수없나요 나머지금액 계약서까지 사인을 하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임료, 보수의 지급액의 반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표준 법률 사건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이 나누어져 있는데, 착수금의 경우

      사건을 위임했을 때부터 지급 의무가 생기며 이를 분할 납부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를 하기 어렵고 임의 해지 사유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일부 보수, 착수금의 반환 청구는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변호사 위임계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님과

      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