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자동차 상속폐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하나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차량을 폐차를 해도 되는지 해도된다면 어떤순서로 해야하나요 취득세만 내고 명의변경을 안하고 하면되는지 명의변경까지 하고 폐차를 진행해야하는가요 폐차를 진행할때 어디신고하거나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제반순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자동차 등을
상속받고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상속취득
신고 및 등록은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취득 및
처분 등을 독자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자동차 폐차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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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을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자유롭게 처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속인으로 명의변경 이후에 폐차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폐차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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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아하에 계시는 법무사 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해당 구청 세무과에 연락으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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