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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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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최근에 회사별 퇴직금은 DB, DC 등 연금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퇴직 연금이 아닌 퇴직금 형태로 유지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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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10인미만 사업장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의무화되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미비하여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많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관련하여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