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최근에 회사별 퇴직금은 DB, DC 등 연금형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퇴직 연금이 아닌 퇴직금 형태로 유지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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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10인미만 사업장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의무화되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미비하여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많은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관련하여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