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재직기간 중복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나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자로 입사일을 등록하고 싶다하는데, 현직장에서 1일자(포함) 이후에 퇴사하는게 저에게 유리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물어보니 입사일 퇴사일 중복되는거 회사 규정상 상관없고 문제되는거 없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입사일을 자꾸 물어보고, 회사 규정상 겸업금지라며 절대 그렇게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에서 걸리면 위원회를 열어야한다고 (100명 이하 중소기업)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때 이직시 재직기간이 중복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회사에는 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퇴사일과 입사일이 같거나(1일자)/ 입사일(1일자)보다 퇴사일(2일자)이 하루 늦어지면 현직장으로 부터 법적인 문제/고소 당할수 있나요?
2) 저의 재직기간 중복을 현직장에서 추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3) 제가 현직장에 입사하려는 회사의 입사일을 꼭 말해줘야 의무가 있나요?
4) 제가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근로자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퇴사일과 입사일이 같거나(1일자)/ 입사일(1일자)보다 퇴사일(2일자)이 하루 늦어지면 현직장으로 부터 법적인 문제/고소 당할수 있나요?
회사 취업 규칙 등 내규에 따라 겸직 위반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2) 저의 재직기간 중복을 현직장에서 추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현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3) 제가 현직장에 입사하려는 회사의 입사일을 꼭 말해줘야 의무가 있나요?
그런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제가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근로자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과 다른 회사 취업일이 일부 겹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가 문제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른 겸직위반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중복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노동법에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상 규정은 있지만 퇴사통보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만두려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으니 그냥 무시해도 되고 말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나 실익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말해 줄 의무 없습니다.
법상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