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재직기간 중복 법적 위반으로 간주될수 있나요?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자로 입사일을 등록하고 싶다하는데, 현직장에서 1일자(포함) 이후에 퇴사하는게 저에게 유리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물어보니 입사일 퇴사일 중복되는거 회사 규정상 상관없고 문제되는거 없다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입사일을 자꾸 물어보고, 회사 규정상 겸업금지라며 절대 그렇게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에서 걸리면 위원회를 열어야한다고 (100명 이하 중소기업)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때 이직시 재직기간이 중복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모든 회사에는 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퇴사일과 입사일이 같거나(1일자)/ 입사일(1일자)보다 퇴사일(2일자)이 하루 늦어지면 현직장으로 부터 법적인 문제/고소 당할수 있나요?
2) 저의 재직기간 중복을 현직장에서 추후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3) 제가 현직장에 입사하려는 회사의 입사일을 꼭 말해줘야 의무가 있나요?
4) 제가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근로자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