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 출근 당일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주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제출한 소장내용을 살펴 왜곡,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고 손해발생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