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잘생긴망둥어257
잘생긴망둥어25722.12.30

개인 사정으로 알바를 출근 당일 날 그만둔다 하고 안나갔습니다

제 동생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가족들중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저 뿐이라 제가 당일날 카톡으로 연락을 남기고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때문에 법적으로 신고한다 이러셔서

무섭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보건증도 안 받으셨는데

제가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 출근 당일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주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제출한 소장내용을 살펴 왜곡,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고 손해발생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