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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25.01.24

신경치료 후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병원측에서는 배상 이야기는 없고 치료를 계속 해준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통증만 늘어나고 좋아지는게 없어서, 증명도 어렵고, 이런 치과 관련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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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상우 치과의사blue-check
    안상우 치과의사
    목동안치과의원
    25.01.24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신경치료를 해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신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에 금이 갔을수 있습니다.

    뿌리에 금이 갔을경우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할때는 통증이 유발될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들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진료를 받아보는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신경치료는 성공률이 100퍼센트가 아닙니다. 치아신경관의 모양이나 갯수가 사람마다 다른데 치아머리부분의 좁은 구멍을 통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치료를 해야해서 큰어금니의 경우에는 보통 성공률이 7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치과에서 다른 치아를 치료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다면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볼 수 있지만, 의료분쟁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큰 승산은 없을 것 입니다. 보통 신경치료가 실패하면 재신경치료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발치하고 지금까지 내신 금액만큼 임플란트나 브릿지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그 치과를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면 정식으로 항의하여 환불을 요구해보세요. 원장님성향에 따라 안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왠만하면 해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치료경과에 대해 의료진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