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중 한 사람만 1가구였다가 부부 모두 1가구 소유가 될 경우 변경되는 세금 및 세제 혜택 뭘까요?

부부인 남편과 아내 중

아내 명의로 1가구 소유 중이였는데

남편 명의로 1가구가 추가로 소유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변경되는 세금이나,

세제 혜택 변경이 있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양도 시 1주택이었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었을 수 있으나 2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