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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크낙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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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의 절차에 맞지 하지 않았을 경우??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2에따라 사용자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서면요구 없이 사용자와 만나 협상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도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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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섭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2. 03. 08. 노사관계법제과-758)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노동조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강행규정이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4 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교섭은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교섭요구 등 절차 없이 노조와 회사가 대화한다는 내용만으로 단체교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서면요구 없이 사용자와 만나 협상안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도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