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명(토허제) 아파트 매수(민간은행 생초 주담대)시, 남편은 전입신고를 적기에 했지만 가족(아내,딸) 전입 지연시 문제가 되나요?
2019년 혼인, 부부 모두 주택 매수/보유 이력 없는 무주택입니다.
현재 아내가 세대주로 전세 거주 중(전세만기 2027년 4월, 아내는 전세대출 차주)이고 남편과 딸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잔금 예정으로 경기도 광명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단독차주(민간은행 생애최초 주담대)로 매수하려 합니다.
매수 대상 주택은 매도인 실거주 중(임차인 없음), 남편은 잔금 후 1개월 내 전입 가능. 다만 아내는 새 세입자 구해야 해서 최악의 경우 전세만기(2027.4)까지 전입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토허제 허가 이후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분께 사정을 설명드리고, 중개보수비도 저희가 전액부담하여 이후 세입자를 시일 내에 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다만,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위 상황에서 남편 단독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허가 후 실거주 의무 이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민간은행 생애최초 주담대에서 전입의무(예: 6개월 등)가 있을 때, 차주(남편)만 전입해도 요건 충족으로 보나요? 배우자 미전입이 장기화되면 사후관리 위반(대출 회수 등) 리스크가 있나요?
토허 사후점검 또는 은행 사후점검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 부부가 할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보수료 등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문자등을 통해, 충분히 아내의 전입신고 지연사유를 소명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를 할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집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황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나 기존 임대차계약문제로 소명을 하게 될 경우 지자체 마다 허가를 내어 주는 곳이 있으나
매매계약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해당 사항을 질의를 해서 허가 승인이 가능할 경우 이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 토허제 아파트에서 남편 단독 전입은 실거주 의무 이행으로 인정돕니다. 아내, 딸 전입 지연은 가족 구성원 전원 전입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 은행 생애최초 주담대 전입의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우자, 가족 전입 의무 없고 괜찮고 남편 전입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