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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애벌래231
고결한애벌래23121.03.28

5km미만 후방추돌 피해자 입원

5km 미만 후방추돌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 통원도 아닌 2주간 입원치료가 가능한가요? 보험회사말론 어쩔수 없다는 입장인거 같은데 이럴땐 가해자가 취할방법이 있나요? 진짜아무리 생각해도 입원치료 정돈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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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문제이기 보다는 해당 치료가 적정한 치료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보험금을 위한 과잉치료라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예에 들어서 생각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속으로 접촉하고가 났다고 하여도 일단 진단 등을 통하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실제 진단이 2주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치료나 통원 치료등 치료의 경우 의료진이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쩌루 없는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