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에서 와인 판매 (TAKE OUT)
손님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TAKE OUT 해가시는 경우, 혹은 소매점처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류 판매신고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기존 주류판매업, 도 소매는 신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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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류판매등록되어있으면 식당에서 소매로 판다고해도 기존의 주류판매등록되어있으면 별도로 하실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류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관계 없어 보이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