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후 타다 남은 잔해를 치우는 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화재 피해 후 철거하고 잔해를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든다고 들었는데, 이런 잔존물 제거비용이 재산보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의 10% 한도입니다.

    화재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불에 탄 잔해 해체 철거비, 화재 현장 청소비, 잔해를 차량에 싣는 비용까지 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하며

    간략한 항목으로 말씀드리면

    불탄 잔해를 깨부수고 해체하는 인건비,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료

    현장 바닥 찌꺼기를 쓸고 닦고 하는 청소비,

    쓰레기를 트럭에 싣는 상차 비용입니다.

    트럭에 싣고 떠난 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버릴 때 내는 '최종 폐기물 처리비'는 기본 약관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대충 쓴 견적서가 아닌, 실제 작업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작업 내역서를 제출해야 지급받기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잔해를 철거하거나 청소하는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손해액의 10% 이내에서 보상하며,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폐기물 운반,처리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피해 후 철거하고 잔해를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든다고 들었는데, 이런 잔존물 제거비용이 재산보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화재보험에서 잔존물 제거비용은 통상 보상이 되나, 보상범위와 한도는 가입한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불 탄 피해 금액의 10% 안팎에서 치우는 비용을 돌려주므로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후 타다 남은 잔해를 치우는 비용도 화재보험의 항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따라 변수가 많으니 견적서,영수증등을 함께 제출해서 심사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