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발생시 보험외에 정신적위자료를 배상할의무가 화재발원지에있나요?
화재발생시
재산상 법률상 민사상 손해는 보험금으로 처리되었지만 (고의사고아님으로 보험금지급)
정신적 위자료는 보험에서는 처리 불가능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의사항은 이러한 경우 화재발원지에서 정신적위자료?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그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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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의 종류로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에 책임있는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넉넉히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물론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자(보통 화재 발원지)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금전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재판부가 기존 사례와 해당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