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업체 불렸는데
집에 아랫집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업체를 불려서 기계로 누수 탐지는 안했구요..
와서 베란다 벽쪽 보구 하면서 실리콘 코킹 쪽인거 같다고 확인하고 갔거든요
누수업체 인테니어 같이 오셨거든요 10일 전인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3일지나고 일이 바쁘신가 날짜는
안잡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날이 뜨거워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가도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러는 건가요..
혹시 업체를 바꿔서 작업할수 있나요.. 전에 누수업체 부른거는 비용을 줘야되나요.. 혹시
그냥와서 보기만 하고 같는데 30만원 40만원 주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부터 작업할 수 있는지 또는 수리해달라고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보고 견적도 없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어떻게 수리를 해야한다는 서로 얘기와 해달라고 해야 일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랫집의 피해는 얼마나 있었는지 수리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 피해는 수리비용은 배상됩니다 좀 더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원인은 아랫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즉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수지점이 공유부인지 전유부인지에 따라 그 책임주체가 달라집니다.
누수업체를 선정할 때는 누수원인 및 누수지점에 대해 기술소견을 토대로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술소견서의 발급이 가능한 업체거나 관련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칫 누수원인과 누수지점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후 누수가 계속되어 피해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고 분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보험처리(일상생활배상책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방문한 업체에 확인하시고, 베란다누수가 확실하다면 누수원인 및 누수지점에 대한 기술소견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신 후 비용 결제를 진행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 누수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시에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님이 직접 동 건 사고의 손해사정을 진행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접수시에 문자 등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안내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과 같이 누수 업체가 방문하였고 누수 확인을 한 뒤 고객과 일정 협의 없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와서 보고 간 것으로 3-4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 확정전이기에 다른 업체로 변경은 가능하시니 먼저 보고 간 업체와 통화를 통해 출장 비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