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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명의로 경승합차, 경차 2개의 차량이 한화 캐롯 보험에 있고 경승합차는 매년 9월 경차는 매년 4월 갱신이라고 했을때 경차 사고가 5월에 났고 당해 10월에 경차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환입하였으면 경차는 할증이 안되어도 갱신일이 환입 한달전인 경승합차의 경우는 경차 사고의 영향을 받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동일 명의자의 차량이 2대로 동일 증권이 아닌 각각 별개의 보험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 갱신전 3개월 이전 사고는 보유차량 모두에게 해당 갱신때에 할증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경승합차의 갱신이 9월이였고 5월 사고라면 그 해 갱신 때 할증 반영이 되고 할증이 되지 않으려면
경습합차의 갱신전에 환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 이후 10월에 환입을 한 경우 경승합차의 경우에는 할증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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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입처리는 10월에 하셨기 때문에 경승합차의 경우에는 계약자(명의자) 기준 사고이력으로 인하여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