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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예금이자는 해외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조정을 해주지 않는데요. 원천징수를 국내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gross up적용을 안 해 주나요? 세법 초보라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외예금이자는 해외에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중과세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국내 세법에서는 이 소득에 gross 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Gross up이란, 원천징수된 세금을 고려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 국외예금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국외에서 받은 예금이자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추가 조정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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