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첨부) 22년 연말정산 대비하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잘쓰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1. 25. 21:59

세무사님,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내역서 입니다.

첨부파일이 사진으로 캡처한건데 제대로 잘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총급여: 9천만원

제가 480만원의 공제 한도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최종 20년 연말정산 혜택에서 120만원이 부족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쓰지만 120만원의 미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21년에 어떻게 쓰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에 따라서 공제되니,

9천만원 x 25% = 22,500,000원에서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면 각각 얼마 이상을 써야하는건가요?

체크카드를 무조건 많이 쓰는게 이득일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9천만원이라면 x25%를 한 22,500,000만원 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는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며, 22,500,000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2021. 01. 25.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되 그 다음부터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2배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사용,대중교통이용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40%이니 이또한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0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2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 각각 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이 공제율이 가장 낮습니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만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시는 경우 1,450만원까지만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최대로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등은 한도가 추가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공제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7. 1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만 생각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총급여의 25%(22,500,000원)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카드사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순서와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끔 적용되니 지출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까진 일반론적인 답변이구요.

        상기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총급여 9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일반 지출분은 280만원이 최대이며, 도서공연 및 전통시장 부분에서 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한도를 채우려면 최소 330만원씩을 지출해야 하는데, 평소 소비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정도면 굳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구분해가며 지출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7. 17: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여유가 되시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2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