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교부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제3자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신분확인용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시를 살펴보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기존에 달리 판단하였던 판결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시한 걸 고려해도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본래 사용목적이 신분확인 역시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며, 본래의 용도는 운전 자격의 증명과 더불어 본인 여부의 확인입니다. 진정한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시 성립하는 범죄가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