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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누군지를 지칭하지는 않으면서 절 지칭하는 뉘앙스의 빌언을 하면서 현재 재판중인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로 누구인지 궁금해할때 쪽지로 따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경우 명예회손은 성립되기 힘들겠죠?
쪽지로 제 정보를 흘리는걸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 좋은 방법없을지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쪽지로 정보를 넘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이는 그 쪽지를 받은 사람이 밝혀 주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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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중인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및 쪽지를 통해 피해자를 직접 특정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삼고 잇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