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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표범292
신기한표범292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 이동시 고려사항

현재 저희 사업장이 모회사인 상황인데요

추후 자회사로 새로운 사업자를 하나더 만들 예정입니다.

자회사 직원을 기존 모회사에 있는 인원들 일부가 일하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중인데요.

모회사 직원들 중 3,5년차 정도 되는 직원들을 고려중이라, 이 인원들이 자회사로 옮기게 됨에 따라 받는 불리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큰 중점사항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이 우선 걱정되고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외 추가로 더 고려야햐 되는 건 있으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모회사에서 입사일, 연차를 자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별도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

  2. 자회사도 모회사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3. 모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인데 자회사로 이동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을 모회사 퇴사로 하고, 다시 자회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해주면 될까요?(이 경우 근로자가 불리한 부분이 없을까요?)

  4. 4대보험의 경우도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인으로는 다른 법인이다보니 상실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될까요?

  5.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기는 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별도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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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3.원칙적으로 전적 시점에서 퇴직금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4.맞습니다.

    5.동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먼저 직원 인사조치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 쟁점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사업장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 남깁니다.

    다만 현재 전적인지 전출인지, 파견인지, 고용승계인지 불분명하기에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인트는 ① 파견과 전출은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② 전적은 근로관계 새롭게 시작된다, ③ 인사조치 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1] 파견, 전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모회사 입사일 연차를 자회사에 그대로 이전해야 합니다. 모회사 자회사 간의 이동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장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이라면 연차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니 보통 연차는 모회사 경력을 인정해 산정합니다.

    [2] 모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을지라도 별도의 다른 사업주(지분을 고려하면 모회사에 종속된 종속 기업일지라도)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신설해야 합니다.

    직원 소속을 모회사로 두되 자회사로 파견, 전출 보내는 것이라면

    [3] 모회사 DC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예 회사 소속을 바꾸는 전적이라면 모회사 퇴직금은 정산하고 자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만큼 퇴직금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모회사 근무하고, 자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6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 2년치를 받을 수 있는데, 자회사로 새롭게 시작하면 다시 1년을 채워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근로자가 자회사로 가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 안되더라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4] 마찬가지로 파견, 전출은 모회사 소속이기에 4대보험은 그대로 하고, 전적은 근로관계 새롭게 되기에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파견, 전출, 전적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기업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해당 답변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사업장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및 연차 적용 여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입사일과 연차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양측 회사 간의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자회사에서도 기존의 근속기간과 연차를 인정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이동 후에도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의 취업규칙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회사의 취업규칙을 모회사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하면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연차 휴가 등 중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자회사의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C형 이동 가능 여부
      퇴직연금은 모회사 퇴직연금에서 자회사 퇴직연금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는 분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처 변경은 직원의 동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회사의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할 수 없다면, 모회사 퇴사 후 자회사에 신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직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4대보험 처리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별로 구분되므로, 직원의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자회사의 법인에 대해 새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의서 필요 여부
      직원들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이동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근로조건 변경이나 법적 권리의 이전 등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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