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근재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부)
근재보험의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정의에서 말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 재해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 WC)에 해당하며,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은 사용자 재해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BL)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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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근재보험의 정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정의에서 말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 재해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 WC)에 해당하며,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은 사용자 재해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BL)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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