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서 특약사항 위반 맞을까요?
임차계약서 특약사항에
-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0000만원 남기는 조건.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해주기
임차계약 묵시적갱신을 하였습니다. 보증보험도 갱신하려하니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근저당+보증금이 주택가 90% 초과되어 보증보험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일부 감액하여 설정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보증보험가입 가능 금액만큼만요
임대인은 요즘 상황이 어렵다며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없이 그냥 믿고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특약사항에서 첫번째 조건은 해당금액을 남기는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금액으로 남겨두면 임차인은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은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특약이 거주중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보증보험 연장불가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부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최대한의 협조이며 이는 서류나 동의등을 말하는 것이지, 재계약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해석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보험이 가능한 보증금으로 조정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전환등을 두루 협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벼늗리겟습니다.
특약사항에서 첫번째 조건은 해당금액을 남기는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금액으로 남겨두면 임차인은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은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 현재 상태에서 일부 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