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희망1자산관리대부 채무 분할상환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악덕채무자로 신고가 됐어요.현재 변제할돈이 없는데 분할상환으로 갚으려고합니다.가능할지 궁금합니다.분활상환으로 해주시면 갚을의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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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할상환은 결국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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