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 해주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어학원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원어민 선생님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때, 제가 학원 대신 원어민 선생님에게 먼저 월급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학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1.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나 자격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자본금이 어느정도 있어야되는 법이 있나요?
3. 수수료는 제가 마음데로 할수 있나요? 혹은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학원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또는 교강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강사들과의 근로관계를 맺을 것인지, 기타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이 좀 더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학원업 등록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