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부업 및 기타금융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본금 5천만원이면 일반 대부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대부업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다른 절차들도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대부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대부채권 즉 NPL채권의 매입, 추심대부의 경우는 5억 이상의 자본금을 요건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 대부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대부채권 즉 NPL채권의 매입, 추심대부의 경우는 5억 이상입니다. 단,, 대부 중개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혹은 구청)이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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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재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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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업의 대표자나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실형종료 후 5년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채권 추심 등과 관련된 범죄,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하여 벌금형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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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협회 가입 후에 대부업교육이수증, 임원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포함), 6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서(전대인 경우 전대차동의서와 전대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과 대부업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