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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쌈박한고슴도치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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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인데 세금 정정 신고를 통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될 수 있나요?

제가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총 8,000만원 이었습니다. 크게 A(6,000만원)와 B(2,000만원)라는 항목에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A라는 항목을 애초에 수익금을 받을 때 A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B 라는 항목이 애드센스 항목으로 구글에서 기타소득으로 받았었습니다.(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 기타소득으로 해도 되고 사업소득으로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세무를 몰라서, 사업소득이 6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B 항목은 사실 이벤트성으로 했던 일로써, 현재는 수익이 매우 적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2021년도 B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정신고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사업소득이 6천만원으로 수정되니 다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올해는 사실 프리랜서 수익이 전무한데,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어 기장 비용이 추가로 부가 될텐데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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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당해년도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시의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즉, 2021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2022년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의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A라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은 7500만원으로,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 판단 수입금액은 2400만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B라는 항목이 제 생각에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혹여라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면, 2022년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2022년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B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2022년도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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