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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관수리280

끈질긴관수리280

25.01.19

모든 안전 장비를 갖추었을 때 산재시 사업장 책임과 처벌

안녕하세요

에폭시를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원을 고용하여 하려고 하는데요

에폭시가 화학물질이고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나중에 발병이나 산재 등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사용하려는 에폭시가 공예용으로

생활화학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지만

그렇다해도 그 안에 유해물질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유해물질이 나오지만 아무튼 생활화학안전 인증을 받아서 어린 아이들도 사용하긴 하는데.. 사용하시다 종종 암이나 위험한 질환들 얻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시 보호구와 보안경 착용을 시키고 환기와 작업공간 분리 등을 필수로 시키고 이를 계약서에도 명시할 예정인데 재택근무인지라 본인이 제가 안보이는데서 근무를 다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보호구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전문 업체에 문의했을 때 몇 물질에 대해 데이터가 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공통 유기화합물을 걸러준다는데 해당 물질이 유기화합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1.제가 보호구와 보안경 착용 제공 및 환기 작업공간 분리 필수 등을 계약서에 쓰고 이를 금액으로 지원,

생활 화학 안전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지정

하더라도 만약에라도 나중에 암과 같은 질환이 직원분께 발병할 경우, 산재 금액등을 모두 제가 드려도

징역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한테 유책이 없어도요?

2.그리고 직업성 암과 같이 화학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병들은.. 5년 -10년 지나서야 발병이 된다하던데

제가 맡기려는 에폭시 공예는 해당 공예를 몇년간 계속 취미로든 일로든 하시던 전문가 분을 고용해서 하려하는데.. 만약 그러고 5-10년 지나 발병할 경우에도 제 책임이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3.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 산업보건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고 자세한 기준을 문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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