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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릭스259
냉철한오릭스25924.03.20

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이 되나요?

화관법 제57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직원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작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발생된 화재로 인해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로 작업자가 다쳤는데 이건 누구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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