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후 자녀의 보험금 청구 문의합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동생은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어렸을때부터 저한테 들어있던 보험들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료 청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젠 이혼해서 만날 일 없는 부모쪽으로 갑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도 받는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하고요
종종 만나는 부모님께서는 어쩔수가 없는거 같다
상대쪽에 말을 해도
상대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만 하시는데
전 돈은 다 내고 못돌려 받는건가요??
이혼전 보험금이니 연금이니 재산이니
이런건 다 청구를 하고 두분이서
재산을 나누시던데
자녀의 보험비는 제외대상인가요??
제 동생이 체대를 다녀서 다칠일도 많았는데
동생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보험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라 곤란한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전 보험 당사자 인데도
보험의 종류나 비용등 아무것도 확인할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보험은 있지만 제 보험이 없는 기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성인이 된 자녀 본인이 피보험자라면 보험금 청구권 역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부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금 수령 권한을 계약자의 요청 없이는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보험 구조의 이해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피보험자는 질문자 본인(또는 동생)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부모 중 한 분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보험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계약자 변경이나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금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입니다.법적 문제점
부모가 이혼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험계약 역시 재산으로 평가되어 나누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 명의 보험을 두고 부모가 합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일방 부모가 계속 계약자로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보험금이 다른 부모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사실상 자녀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첫째, 보험사에 계약자·수익자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약 여부나 관련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약자가 계속 변경을 거부한다면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수령한 보험금이 자녀의 치료비로 쓰이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부모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에 해당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실무 조언
실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 증권, 계약자·수익자 지정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권리구조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청구 방식이나 소송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생이 아직 미성년 상태였다면 친권자 변경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