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간호사의 이런 설명 의료법 위반아닌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허리가 아파서 2달전 동네 의원서 X-ray 찍고 협착이전 단계라는 의사 설명과 함께 1개월정도 치료받은후 2주전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 허리싱태도 비교해볼겸 오늘 X-ray를 찍으러 병원예약하고 의원갔더니 접수 프런트에 있던 간호사가 설명 들은후 '2달 정도 가지고는 허리에 변화가 없다. 다만 치료로 통증이 완화된거 같다. 장확한 상태는 MRI로 확인 강하다.'고 살명하더군요. 그래서 MRI 진료비도 만만치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안에 담당 의원 의사가 5.6일인 오늘까지 해외 세미나로 진료를 못보더라고요.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저에게 설명해준 간호사가 의사에게 시차도 다른 니라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진료의사에게 제 상태를 물어보지는 안했을거 같은데, 간호사가 X-ray를 찍고자 하는 내원 환자의 접수를 의사의 진단도 없이 자의적으로 설명하는게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환자로서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예약시 진료의시가 없다고 사전 설명했으면 굳이 연가 사용해서 가질 않았을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