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수출장비에 탄소 배출지 반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용 농업장비의 경우 스마트팜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제조지 탄소 배출량이 관세율 설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eu cbam 같은 제도는 이미 철강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해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향후 확장이 되면 농업용 스마트팜 장비도 제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이 수출입 세율이나 환경부담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관세율 책정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주로 인증제친환경 조달 기준에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정도입니다. 결국 국제 규범이 확대되면 세율 반영도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내린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협상 유연성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완전히 맞서기보다는 일부 조정을 통해 숨통을 트려는 모습이죠. 다만 미국이 원하는 구조적 변화까지 수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자체를 근본적으로 풀진 못합니다. 다자무역체제 측면에서는 중국이 WTO 같은 틀을 여전히 활용하려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즉 양자 간 충돌이 심하더라도 국제 규범 안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보면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관세나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국 힘겨루기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세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탄소배출과 관련된 것이기에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도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한 기준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