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상속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속 아파트가 있어요.
어머니,자매 2명 총 3명 상속이에요
글쓰는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1억 5천을 받는다고 햇을때
각각
어머님 5천만원 한도 끝
언니 1억을 받게되면 1억 이하 라서 증여세율이 10프로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언니의 세금은 900만원 맞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5천씩 3명 받아서
증여세 안내는게 맞겠지요?
나중에 옮겨올수도없고 참 고민이 많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인인 어머니, 딸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언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에 따른 협의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이 상속이 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고, 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기재하신 증여세 900만원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