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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19.08.27
[보험보상관련] 빗길에 인도방지턱에 미끌어져 넘어진 경우도 교통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통보하였습니다.

교통상해골절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해당부분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궁금해서 판례를 찾아보았고

인도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었고, 해당사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도로라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헌데 교통사고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관 중 교통재해에는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건조물,공장물 등의. 등의.. 라는 부분에서 건조물공작물 외에도 사람이 부딪혀도 되지 않나. 여기에 사람은 안된다. 생명체는 안된다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음으로 그렇다면 타생명체가 아닌 스스로가 하는 부분이 자해(고의)가 아닌이상 지급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상 이게 맞다고 주장할수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요.

물론 도덕적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억지일수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야하고 그래서 보험사는 일년에도 한상품을 적게는 한번 많으면 5번이상 변경하고 있으니 .. 라는 생각을 하며 주장해 봤었죠.. 어떤가요.. 제가 너무 억지일까요? 안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궁금한건 찾아보는 성격이다보니 그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 약관상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교통 재해로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도로냐 아니냐의 판단 보다는 약관상 도괴나 낙하물로 인한 사고인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괴의 경우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 통행 중 방지턱에 미끄러진것은 건조물이나 공작물의 도괴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