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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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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

차상위계층 30세미만 인데 신청이될까요 ㅠ

차상위 계층 30세미만이고 현재 어쩔수 없이 1인가구로 빠질려고 하고있고요 자취를 시작해야 할거같습니다.

ㅠㅠ 소득이 있어야 한다 했는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이고.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받는급여로 소득이 잡혀서 신청 할수 있을지..

아니면 따로 알바를해서 회사다니는걸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120만원

교통비 식비 영끌하면 달에 145-138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 노동 분야 상담이라고 판단하기 보단 사회복지, 공공기관의 답변 분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제 답변만을 맹신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구청 직원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잡힙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명칭과 무관하게 공적 이전소득이 아닌 근로 유사 소득으로 보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부모와 실제로 생계가 분리되었는지?입니다. 주민등록 분리 , 실제 독립거주, 부모로부터 상시 생활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1인가구로 심사됩니다.

    약 120만 원 + 교통비·식비 포함 월 138~145만 원이면 행정상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 차상위계층 + 30세 미만 + 1인가구 분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실제로 생계가 분리되었는지?입니다. 주민등록 분리 , 실제 독립거주, 부모로부터 상시 생활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1인가구로 심사됩니다.

    3)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란??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무소득이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안에서 참고된 답변일 뿐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