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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이런 경우엔 실비 되나요?

소화불량, 배꼽 왼쪽 옆 통증, 아랫배 통증 때문에 내과에 가서 문의 후 대장내시경을 하려고 합니다.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제출서류중에 통원확인서의 질병코드나 통원기간 또는 처방전 및 진단서가 필요한데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진료비계산영수증은 확보 될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의사가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도 안 남겨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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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건강검진이 아닌 의사 소견하에 시행한 검사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의심소견 등의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면 해당 서류로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의심 증상이 있었고 의사의 소견하에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도 실비가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통증이 있어 내원하여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검사 후 뚜렷한 이상소견이 안나와도 대부분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할 수 있으나 처방전이나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있어야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과민성대장염 같은 병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대장내시경 할때는 의사의 소견하에 하는것이 좋고 만약에 검사했는데 아무이상이 없다면 실비를 적용받을수 없으니 염증이라도 있으면 약처방 받으시기 바라며 약값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시면 실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단순 검사 희망이 아닌

    질병소견이 있은 뒤에 하시는 것이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대장내시경 이런 경우엔 실비 되나요?

    : 건강상 이상 증세로 인하여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내시경을 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 하여도 이는 이상소견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한 치료에 해당되어 보상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질병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치의의 내시경을 왜 하는지에 대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였다면 시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의사가 결과를 떠나서 의심이 되기에 권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