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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하기 전 전세집을 먼저 빼고자 합니다

전 현재 일반적인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를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보증금 없이 전입신고 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아직 구하기 전 입니다. 추후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 할 때 잔금을 '제 전세집에 들어오게 될 세입자의 보증금' 을 통해 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테고, 그걸 그대로 잔금을 치루게 될 텐데요. 필요한 목돈을 미리 현금으로 들고 있고 신혼집 계약 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목과 같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나의 전세집을 미리 내놓는다.

2. 전세집이 빠지면 그렇게 받은 전세금은 현금으로 들고 있고, 여자친구 전세집에서 동거한다. (이 때 개인 짐은 별도 공유창고 서비스를 통해 보관할 예정)

3. 이후 신혼집 계약에 맞춰 현금을 사용한다.

Q1) 이런 식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2의 상황에서 동거를 하게 될 때, 제가 여자친구 집 쪽으로 동거인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그 밖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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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혼인 전에 일시 동거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전입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 전세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