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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09

아이들 몇살부터 지하철 요금 내야하나요?

첫째가 4살 42개월인데,

꼬마버스타요랑, 띠띠뽀 보더니 버스랑 기차 타보고 싶다고 해서

쉬는날 한번 태워주려하는데,

지하철탈때 아이들 몇살부터 요금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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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네살이면 지하철은 무료입니다.

    만6세이상부터 12세이하까지는

    어린이요금이 적용되어 기본 45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쭉한불곰211입니다. 만6세 이상부터 내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 나이로 7세때 생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450원을 내고 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어린이 요금은 만 6세부터 받고 받고 있으며 만 6세이상 만 13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 기본요금을 내게 된다고 해요. 현재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어린이 기본요금은 450원이며 5키로미터 마다 100원의 운임비가 추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독수리151입니다.


    만 5세 이하는 교통비 무료이며,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 요금은 만 6세이상~만12세 이하로 4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