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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점심시간에 은행일 같은 개인 업무를 보려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회사 점심시간은 1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땐 1시간이 주어지고 근무시간이 절반인 경우엔 점심시간도 반으로 줄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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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1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구요.
순한고릴라182
근로기준54조 보시면 나와잇어요 보통8시간일하면 1시간휴식주는데그게점심시간이고요 원래는 4시간에 30분씩 주는게 법으로정해져잇어요
밝은큰고니27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점심시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정직한불곰268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시간 이상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1시간 이상부터는 회사 자유입니다. 1시간은 무조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추가 시간은 회사 임의입니다.
울산75토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건 없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있을경우 회사측과의 협의하에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40분입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은 아예 틀린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통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합니다
굉장한바다표범3
법적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의 길이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해지며,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짧아서 개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규나 상사와 협의하여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