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30분만 줘도 괜찮은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만 부여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교대로 30분씩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을 부여받아야 합니가. 따라서 선생님의 근무시간을 볼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처럼 근로할 경우 최소 1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후 별도 휴게시간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식사시간 30분 외에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떄는 법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다른 휴게시간이 없고 점심시간 30분만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만 부여 받고 있어요 그것도 교대로 30분씩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귀 하의 근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6시로 총 1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

      귀 하는 30분의 휴게시간(점심시간)만 부여받고 있어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법기준에 따른 귀 하의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만큼 휴게시간이 이러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30분만 부여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