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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 업체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3월쯤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헷갈려서 잘모르겟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입니다.

    3월에 오피스텔을 매도하였다면 금년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부동산 현황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3월에 넘기셨다면 올해분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에 매도하셨다면 재산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