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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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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절세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이후부터는 22%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 절세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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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 중 상승여력이 없는 주식을 손절매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동일 연도의 손익이 서로 통산되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수익이 크다고 예상되면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