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팝콘먹다 이빨깨졌는데 보험사에서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영화관에서 팝콘사서 상영관 안에서 먹다가 안튀겨진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크라운 1개가 깨지고 생니 2개가 파절됐습니다.(몇입 안먹고 윗부분에 있어 다 남겼어요)
바로 영화관측에 문의드렸더니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여 메리츠상해보험측에 접수를 해주었고 치료가 끝났는데 병원측에서 크라운 1개를 씌우고 생니 2개는 갈고 이후 보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서에 적어주셨습니다.
보험사 측에 말씀드려서 치료비+향후치료비를 달라고 하였는데 병원측에서는 생니2개는 치료받은것도 아니고 나중에 받는거라 향후치료비는 못주고 치료비 50퍼만 지급하겠다고 하네요
팝콘을 먹다가 안튀겨진 옥수수먹은것은 저희 책임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자문도 받아야하고 그것때문에 발생된 사건이니 보험사 측에서는 돈을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법적으로 저희는 보상을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중 보상이 어려운 부분중 하나가 음식물 섭취중 단단한것입니다 모르고 섭취를 했다면 음식을 요리한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인이 단단한줄 알면서 섭취중 파절은 어쩌면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행한것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팝콘을 제조한 영화관 측에 잘못된 음식제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영화관이 가입한 보험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면 고객이 제공받은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가 완료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 치료비가 제외될 수 있지만 이는 우연히 피할 수 없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상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치과 진단서에 향후 치료가 필수적이고 예정된 치료임을 명확하게 진단서에 기재해달라고 하셔야 하고요. 손해사정사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크라운 치료 받으신 부분은 향후치료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치아파절은 통상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로 치아당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서 안타깝지만 어려워 보입니다~ㅠㅠ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 튀겨진 옥수수를 먹은 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영화관의 잘못 입니다. 그러므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측에서 아직 치료를 받지 않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나본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치과에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시 발생회는 치료비를 치과에서 받은 후 원본은 가지고 계시고 사본을 영화관과 보험사측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원래 영화관측에서 선생님에게 말을 해야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우선 영화관측에 말씀을 하시고 만약 보험사에서 거절 시 메리츠에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받을 때 내용물에 안튀겨진 옥수수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잘못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치아상해가 보장이 안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갈비탕이나 뼈해장국같이 단단한 식재료가 포함되어
치아파절의 위험성을 알고 먹는 경우입니다.
팝콘도 따지자면 비슷하합니다.
이따금 터지지않고 딱딱한 알이 나오는데
이로인해 치아파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딱딱한 음식물이 있다고 알려진 음식에 대해서는
당사자 책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거죠.
그래서 보통 음식물 치아파절의 사고는 대부분
음식자체가 아닌 이물질이 섞여들어가 사고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손해사정을 의뢰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