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친구의 영유아 자식에게 주는 작은 선물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죠!
제가 친구 아기가 태어나면 꼭 아기 선물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쩌다가 타이밍을 놓쳤었고.. 늦게나마 지금 귀여운 조카 아이들에게 육아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친구 부부에게 힘이 되도록 작게나마 선물하고 싶어서 친구에게 톡 보냈는데 자꾸 거절합니다!(걔가 저랑 은근 거리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이게 단순 거절이 아니라 혹시 뭔가 법에 저촉이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전문가 님들에게 어쭈어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언가를 공직자분들이랑 주고받을 일이 나중에 생긴다면 그 주의사항도 미리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친분관계에 의해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특히 질문주신 경우의 작은 선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