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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슬림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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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받았는데 연장수당 미포함인데 받을 수 있나요?

현재 1년 채운 후 재계약이라 새로 계약서 작성 없이 10만원 인상하여 235 받고 있고 3월부터 추가 수당으로 35만원 현금 지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 입장을 밝힌 후에 사장님께서 제안으로 1시간(평일) 연장근무하면 35 현금 지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공휴일 휴무여도 무조건 35만원 지급이었습니다. 별도 계산 없이 무조건 35.

제가 궁금한 점은 계약서에 미작성인 이 부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월급 명세서에는 따로 기재를 안 해 주시고 따로 추가 수당 영수증 서류 보관하시더라고요. 제 사인 받아서요. 저도 영수증 파일 있습니다.


1. 입금 내역만 있으면 상관 없는 걸까요?

2.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 미포함인데 퇴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3. 가능하다면, 세금을 제가 내야 할 텐데 제가 더 불리한 건가요?

4. 퇴직금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6월 세전 235 + 연장수당 현금 35

7월 세전 235 + 연장수당 현금 35

8월 세전 235 연장근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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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을 따로 현금으로 받은 내역(영수증)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을 포함 시켰을 때 이득인지 아닌지는 글의 내용으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금까지 받은 급여내역을 모두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