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시 미수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미수금이 제법 있습니다.
일단은 미스금을 상속세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세 대상 금액에서 뺐던 미수금을 나중에 회수한다면 상속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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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조사가 따르는데,
그 조사떄 미수금 회수여부까지 아마 다 들춰내서 추징세액에 반영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미수금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계좌내역에 남는다면 추후세무서에서사실관계를 통해 미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초 신고된 상속세보다 세금이 추가된다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