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한 경우인가요?

2019. 08. 15. 23:36

안녕하세요 요새 사정이 좋지 못한 회사들이 많아서 부도 도산 하는경우도 많고 실직자도 많이 늘어난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실업급여 받잖아요 하지만 이직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실직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안정이나 재취업을 조금 더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소정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실업급여라는 것이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

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첫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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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외사항을 제외한 자발적 퇴직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에 의거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1.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결론적으로 자발적 퇴직(예외사항 적용시는 수급가능) 및 상기에 언급된 이직사유로 퇴사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하빈다.

    2019. 08.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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