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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위에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사측과 실갱이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합니다. 물론 자의가 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직했을때 실업급여 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는 들었지만, 보통 피고용인이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는경우도 많은거 같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처리 하면 사측에서 무슨 불이익을 받는지요?. 잘 안해주려는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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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종종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면 과태료,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기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단,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거짓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퇴사사유와 상실사유가 다르거나,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하거나, 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임에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실 그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에는 그냥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