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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사업자등록에 경미한공사로 등록을 했습니다.. 간단한 공사로 일을 맡았는데 얼마짜리 공사까지 공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경미한 공사로 등록된 사업자는 보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나 건설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500만원 초과 공사를 하려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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