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환불 요청이들어왔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제가 중고 음향기기를 판매했습니다.
전 미국에 있었고, 저도 중고로 구매 했던 제품이고 정상적인 제품이어서 구매를 해왔고, 사용 빈도가 적어서 판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저도 중고로 구매 했고 테스트 다 하고왔기때문에 하자없다는걸 알고 구매해왔습니다.
하자가있었다면 구매하지않았을것이고 실사용 빈도도높지않았으니 하자가있다는걸 알수가없었습니다.
거래는 저의 가족이 대신해주었고, 구매자는 직거래로 직접와서 10분도 안되는 시간안에 입금하고 갔다고합니다.
소리테스트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도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해가고 하루가 지난 지금 시점에 갑자기 한쪽 볼륨이 이상이 생겨서 밸런스가 맞지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한 장 을 보내줬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볼륨에 대해서 볼수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거기상으로 그렇게 보이긴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저에게 환불을 요청 하였지만, 전 공식 AS센터에 가셔서 하자 임을 확인 받고 진행 하는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건 싫으니 민사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요약 하자면
전 하자를 알고있지않았습니다. 저도 중고로 구매 했고 정상제품임을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
이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걸 구매 해가신분이 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빨리 돈을 입금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며, 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후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 하자 있는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환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확인이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거래당시부터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인식유무와 무관하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볼륨 이상이 해당 음향기기 사용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